간호-조무-기출

2025 간호조무사 시험대비 의료법규 요점정리

아프닥 간호조무사 합격교재 2025. 1.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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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기관

1) 의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료와 양호를 담당하는 시설("지도의사")

3) 병원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기입원(3M 이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30개 이상 병상)

4)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 초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둘 것

5) 상급종합병원 지정(침상 수가 기준이 아님)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 ,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정규직)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등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6) 전문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 ex) 화상, 암 센터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법 제8)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ex 치매) 피한정후견인(ex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기록 열람 등 (법 제21)

환자의 배우자 (남편, 아내), 직계존속(아빠, 할아버지), 비속(아들, 자식), 형제, 자매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속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1. 신고 및 보고

1)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 사체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 사체검안한 경우

3) 1~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인간다운 삶 영위

 

1.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자격 등 (법 제17)

정신건강 전문 요원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2. 보호 의무자 (법 제39조 제1)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소송한 사실이 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3. 자의 입원 등 (법 제41)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상담

 

4. 응급입원 (법 제50)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공휴일 제외 3)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의 사회 적응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훈련 및 생활 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회 적응 훈련

-직업 재활 프로그램

-생활 지도

-심리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

 

결핵 예방법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1. 결핵 :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2.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감염 O) 임상적 특징이(증상 O, 발병 O)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전파 O)에서 양성

3. 결핵의사(의심)환자 : 임상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음성

4.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

5. 잠복결핵 감염자 :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검사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환자 X, 감염 O, 치료 O, 발병 X, 증상 X, 전파 X, 격리 X, 활동 X)

6. 결핵예방의 날 3/24

7.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 5년마다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의 구강 질환 예방, 구강건강을 증진함

 

1. 구강검진

임산부 :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치주 질환(잇몸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그 밖에 구강 질환 상태

영유아 : 치아우식증, 치아 및 구강 발육, 그 밖에 구강 질환

노인 : 치아우식증, 치아마모증, 치주 질환, 구강 암, 의치관리

2. 수돗물 불소 : 0.6~1.0ppm
3. 불소 도포 : 매일 10.05% / 매주 10.2%

4.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5년마다

5. 구강보건사업 포함되어야 할 사업 내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에 과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혈액관리법

- 혈액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45%) 혈장(55%) 을 말한다.

2. 혈액관리 업무 : 채혈 검사 제조 보존 품질관리

3. 혈액원 :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1명 이상의 의사 둬야 함)

4.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5. 부적격 혈액 범위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에이즈)

사람 T(HTLV) 검사

매독검사

간기능검사(ALT)

*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 *

 

부적격혈액 발견 즉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6. 채혈금지 대상자

감염병 환자 -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약물 복용 환자 -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받을 후 3

건강 기준 미달 환자 -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v/s 비정상

예방접종 환자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

 

7. 특정수혈부작용

수혈한 혈액 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ex) 사망, 장애, 입원, 바이러스

 

8. 혈액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성동결혈장(신선한 상태에서 냉동), 농축혈소판

오답 농축 혈색소

 

9. 채혈 업무

1) 전혈 채혈 : 400밀리미터

2) 성분채혈 : 500밀리미터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미터

 

10. 혈액 제제 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의 관리

1) 전혈 채혈 : 섭씨 1이상 10이하 (1~10)

2) 혈소판 성분채혈 : 섭씨 20이상 24이하 (20~24)

3) 혈장 성분채혈 : 섭씨 6이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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